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35조 (이용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3. 방송원이 자료의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4. 자료에 제3자의 권리(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초상권, 특허권 등)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5. 자료가 방송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되지 않은 경우6. 이용목적이 부적합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7. 기타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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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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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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