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42조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 등이 자료를 훼손, 오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1. 구입 또는 재생산이 가능한 자료는 현물 또는 재생산 비용을 변상한다.2. 구입 또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자료는 자료의 중요도와 자료수집비 등을 감안하여 변상액을 결정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손망실된 자료의 중요성이 낮거나 이용자 등이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해 줄 수 있다.
③관리책임자는 내부이용자가 고의로 자료를 손망실하였거나 중요자료의 손망실, 정당한 절차없이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