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43조 (변상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변상책임이 있는 이용자 등에게 변상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변상책임이 있는 이용자 등은 관리책임자에게 현금변상 또는 현물로 납부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손망실된 자료의 관리대장에 내용을 기재하고, 현금변상은 정부회계처리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현물변상의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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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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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