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7조 (자료의 등록 및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 영상은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한다.1. 원본, 클립본, 뉴스편집본, 클린본, 마스터본은 생성일을 기준으로 2주일 간 CMS 중앙 스토리지에 보관한다.2. 원본은 생성일 기준으로 2주일 후 삭제된다.3. 클립본, 뉴스편집본, 클린본, 마스터본은 생성일을 기준으로 2주일 후 CMS 아카이브 된다.
아카이브본은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한다1. 아카이브본은 생성일 기준으로 2주일 후에 아카이브에 등록되어야 한다.3. 니어라인 스토리지에 임시 저장된 영상은 스토리지 용량에 대비하여 등록일자에 의해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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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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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