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7조 (자료의 등록 및 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록 영상은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한다.1. 원본, 클립본, 뉴스편집본, 클린본, 마스터본은 생성일을 기준으로 2주일 간 CMS 중앙 스토리지에 보관한다.2. 원본은 생성일 기준으로 2주일 후 삭제된다.3. 클립본, 뉴스편집본, 클린본, 마스터본은 생성일을 기준으로 2주일 후 CMS 아카이브 된다.
②아카이브본은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한다1. 아카이브본은 생성일 기준으로 2주일 후에 아카이브에 등록되어야 한다.3. 니어라인 스토리지에 임시 저장된 영상은 스토리지 용량에 대비하여 등록일자에 의해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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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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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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