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8조 (아카이브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아카이브팀장은 아카이브 업무가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아카이브매니저 및 담당자, 인제스트매니저와 메타데이터 입력 ㆍ 교열 담당자들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아카이브팀장은 NPS시스템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아카이브팀장은 메타데이터 관리 실태를 월 1회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아카이브팀장은 국가중대사(선거, 대규모 시위와 재난 등) 발생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자료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아카이브팀장은 촬영기자, 제작PD 등 입력 담당자가 메타데이터 입력을 불이행시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아카이브팀장은 입력담당자가 시정 요청을 2회 이상 불이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에 문서로 통보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정을 요청받은 부서장은 불이행 사유서와 함께 조치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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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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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