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39조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가 필름 및 테이프 자료를 대출받고자 할 때는 대출신청서에 대출 목적 등을 기재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부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출할 수 없다.1. 대한뉴스ㆍ문화영화의 원판필름 및 촬영필름, 예비촬영필름2. 귀중한 자료(희귀 자료 및 기록녹음 테이프)3. 관리책임자가 원본의 대출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관리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 홍보 및 교육ㆍ연구 목적의 사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출할 수 있다.
자료의 대출기간은 영상자료는 7일, 음향자료는 1일로 한다.
제4항의 대출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대출을 받고자 할 때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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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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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