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11조 (PD)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작PD는 제작진 촬영한 원본영상을 선별, 압축하여 인제스트매니저에게 반드시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작 또는 보도PD는 프로그램의 제작단계에 따라 메타데이터가 등재된 클린본, 마스터본으로 나누어 방송종료 후 3일 이내에 CM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 등록을 제외할 수 있다.1. 구매ㆍ편성개방ㆍ타매체 교류지원 프로그램2. 원본을 재활용ㆍ재편집한 영상물의 경우3. 클린본이 없는 제작시스템으로 기록의 가치가 없는 경우
④외주PD는 저작권 확보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촬영원본, 클린본, 마스터본의 메타데이터 등록을 의뢰할 수 있다.
⑤부처 협업의 경우 담당PD는 부처의 제작 담당자에게 메타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PD가 직접 메타데이터 등록 및 자료의 리스토어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 조연출 및 제작진을 지정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