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11조 (PD)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작PD는 제작진 촬영한 원본영상을 선별, 압축하여 인제스트매니저에게 반드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작 또는 보도PD는 프로그램의 제작단계에 따라 메타데이터가 등재된 클린본, 마스터본으로 나누어 방송종료 후 3일 이내에 CMS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 등록을 제외할 수 있다.1. 구매ㆍ편성개방ㆍ타매체 교류지원 프로그램2. 원본을 재활용ㆍ재편집한 영상물의 경우3. 클린본이 없는 제작시스템으로 기록의 가치가 없는 경우
외주PD는 저작권 확보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촬영원본, 클린본, 마스터본의 메타데이터 등록을 의뢰할 수 있다.
부처 협업의 경우 담당PD는 부처의 제작 담당자에게 메타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PD가 직접 메타데이터 등록 및 자료의 리스토어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 조연출 및 제작진을 지정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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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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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