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6조 (방송원 자료 흐름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원 콘텐츠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은 과정으로 생성, 보관, 삭제된다.1. 인제스트 업무 흐름은 다음과 같다.<img id="158729863"></img>2. 아카이브 업무 흐름은 다음과 같다.<img id="15872986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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