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25조 (외부 영상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원이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자료는 CMS에 2주일 보관한 뒤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특별히 보관 처리할 수 있다.1. 영상을 제공한 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2. 중요한 사건, 사고와 관련된 영상으로 방송원의 자료로 보관할 가치가 있을 경우3. 방송에 대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중요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갖는 경우4. 취재 또는 촬영기자가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보관을 요청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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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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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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