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네트워크제작시스템(Network Production System, 이하 "NPS"라 한다)"은 네트워크 기반으로 인제스트, 편집, 송출, 아카이브 등의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통합한 제작시스템을 말한다.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콘텐츠제작시스템(CPS), 방송정보시스템(BIS) 등 SW와 HW로 구성되어 있다.2. "콘텐츠관리시스템(Content Management System, 이하 "CMS"라 한다)"은 콘텐츠 최초 등록부터 정보 관리, 프록시(Proxy) 생성, 검색, 아카이브 등 콘텐츠의 생성부터 소멸까지의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콘텐츠제작시스템(Content Production System, 이하 "CPS"라 한다)"은 보도, 제작에서 필요한 기사, 큐시트, 제작지원, 시설배정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방송정보시스템(Broadcasting Information System, 이하 "BIS"라 한다)"은방송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편성, 운행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개방형 선형테이프(Linear Tape-Open, 이하 "LTO"라 한다)"는 자료의 보존을 위한 개방형 테이프를 말한다.6. "메타데이터(Metadata)"는 자료와 연관된 정보를 기록ㆍ보관하고, 쉽게 검색하기 위한 데이터를 말한다.7. "인제스트"는 촬영, 수신, 중계되어 생성된 자료들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보관하는 일련의 작업 과정을 말한다.8. "아카이브"는 자료의 영구 보존을 위하여 디지털파일 및 디스크ㆍLTO 등 매체를 통해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여 보관시스템에 저장하는 과정을 말한다.9. "원본"은 보도 또는 제작을 위하여 촬영ㆍ녹음된 자료를 말한다.10. "아카이브본"은 클립본, 뉴스편집본, 클린본, 마스터본을 아카이브한 콘텐츠를 의미한다.11. "클립본"은 원본에서 가치가 인정되어 선별ㆍ보존된 자료를 말한다12. "뉴스편집본"은 아이템별 편집 완료된 영상을 말한다.13. "클린본"은 제목과 자막 없이 편집이 완료된 상태를 말한다.14. "마스터본"은 편집이 완성된 상태에서 오디오, 자막, 그래픽, 제목을 삽입하여 제작이 완료되어 송출 직전의 완성본을 말한다.15. "방송본"은 주조정실 로고와 스크롤 기사가 삽입되어 실제 송출되는 영상을 말한다.16. "리스토어"는 영구 보존되어 있는 자료를 재활용(편집 또는 제공 등)하기 위하여 활성화 상태로 복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17. "나누리포털"은 방송원에서 운영하는 대국민 콘텐츠 개방 홈페이지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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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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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