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10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되 정부 예산편성 기준의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간사 보수기준"에 있는 라등급 상당의 수당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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