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11조 (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취임할 때 위원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선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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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징계의결요구서
[별표 제1호 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 ① 성 명 | 한글 | ②생년월일 | 인적사항 | ③부 서 | | ④근무기간 | ~ ( 년 월) 인적사항 | ⑤ 구 분 | 시·도 사무소장 | | 인적사항 | ⑥ 주 소 | | | ⑦ 징계사유 | | | | ⑧ 징계권자의 의결요구 의견 | |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선서문
선 서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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