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9의5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ㆍ도사무소장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회 사무국장과 5도 사무국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외부 전문가 4명으로 하여 필요 시 구성한다.
③징계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 사무국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회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징계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3일 전까지 징계대상 소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징계대상 소장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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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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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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