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20조 (병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년 60일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병가를 얻을 수 있다.
②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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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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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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