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25조 (품위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공무수행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언어, 태도, 복장, 용모 등을 단정히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공무수행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언어, 태도, 복장, 용모 등을 단정히 해야 한다.
②소장은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의 사회활동에 준하여 사회통념상 공직자로서의 행동규범에 벗어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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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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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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