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25조 (품위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공무수행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언어, 태도, 복장, 용모 등을 단정히 해야 한다.
②소장은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의 사회활동에 준하여 사회통념상 공직자로서의 행동규범에 벗어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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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소환출두신고서
소환출두신고서(제22조 관련)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귀하 20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소환에 응하여 출두하겠기에 신고합니다. 1. 소 환 관 청 : 2. 소환출두일시 : 3. 소환사건개요 : 소속 직위 성명 (인)
제2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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