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7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는 연임할 수 있다.
②소장이 임기 중에 사임하였을 경우,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할 경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되었을 경우 후임소장의 임기는 전임소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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