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21조 (공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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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표 제2호 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① 소속 및 근무부서 | ② 구 분 | ③ 성 명 | 시·도사무소장 | ④ 주 문 | 상기 소장은 ○○에 처한다. | 상기 소장은 ○○에 처한다. ⑤ 사 유 |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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