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9조 (직권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1.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소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2. 법령, 규정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때3.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4. 직제(職制) 또는 정원(定員)의 개정ㆍ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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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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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