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24조 (사무의 인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이 임기만료, 면직 등의 사유로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미결사항, 보관문서 및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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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연가제20조 · 병가제21조 · 공가제22조 · 특별휴가제23조 · 소환의 신고와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4조 · 사무의 인계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품위유지 등제26조 · 사무의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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