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8의4조 (지도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시ㆍ도사무소 관장사무와 관련한 담당업무 및 복무관리 실태 등의 정기ㆍ수시 점검에 필요한 지도ㆍ점검반을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지도ㆍ점검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며, 지도ㆍ점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기관 공무원 등을 지도ㆍ점검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정기점검은 모든 시ㆍ도사무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민원, 특이상황 발생 및 중대한 사안의 사실 확인 등 필요시 실시한다.
정기ㆍ수시 점검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및 시정ㆍ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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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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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