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9의4조 (징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1. 관련된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이 한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지참, 조퇴 등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4. 사무소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6.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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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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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