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9조의3 (징계의결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9조의4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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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징계의결요구서
[별표 제1호 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 ① 성 명 | 한글 | ②생년월일 | 인적사항 | ③부 서 | | ④근무기간 | ~ ( 년 월) 인적사항 | ⑤ 구 분 | 시·도 사무소장 | | 인적사항 | ⑥ 주 소 | | | ⑦ 징계사유 | | | | ⑧ 징계권자의 의결요구 의견 | |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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