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8조의3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직무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직무수행에 필요한 관련 교육 또는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연1회 이상
②청탁금지법 등 관련 청렴교육 연1회 이상
③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교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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