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8조의3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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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직무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직무수행에 필요한 관련 교육 또는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직무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직무수행에 필요한 관련 교육 또는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연1회 이상
②청탁금지법 등 관련 청렴교육 연1회 이상
③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교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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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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