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17조 (겸직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이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위원장은 사전허가를 하기 전에 제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사무소의 관할 이북5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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