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15조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는 상근으로 한다.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사무소장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업무의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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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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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