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22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소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장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소장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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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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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