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8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위원장과 이북5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제4조의 관장사무를 처리한다.
이북5도지사가 관할하는 시ㆍ도사무소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장이 관장사무 관련 회의ㆍ자료제출 요구 등이 있을 경우 소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시ㆍ도 사무소의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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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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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