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5조 (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사무소에는 이북5도 시ㆍ도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소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소장은 공개모집하며, 서류ㆍ면접심사 이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서류ㆍ면접을 위한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심사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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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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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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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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