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6조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등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3. 정당에 적이 없는 자4. 신체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임기 만료일 기준 만 70세 이하인 자5. 통일과업에 열성이 있는 자6. 업무실적이 현저하게 우수하고 이북도민 사회에 신망이 매우 두터워 위원회가 연임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