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2조 (사무소의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8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의 연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두는 사무소의 명칭은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라 칭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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