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16조 (근무상황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소장의 근무상황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제9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경고 시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3개월 동안 출ㆍ퇴근을 입력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한다.
소장이 휴가ㆍ지참ㆍ조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미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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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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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