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16조 (근무상황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소장의 근무상황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제9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경고 시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3개월 동안 출ㆍ퇴근을 입력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한다.
②소장이 휴가ㆍ지참ㆍ조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미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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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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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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