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26조 (사무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북5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②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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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시·도 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 사무명 | 관련법령 이북5도 | 잔류자확인 신청접수 (해당 시·도 거주자) | 이북5도 민원사무 처리 규칙 제4조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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