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4조 (관장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소는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월남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의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위원회와 도 및 시ㆍ군민회와의 연락조정 사무2.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사무3. 이북도민의 각종 증명 발급 신청접수 및 법률관계의 상담4. 북한이탈주민의 지원5.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사무6. 이북도민 관련단체의 지도 및 지원 사무7.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사무8.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지원 사무9. 이북도민 거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행정업무 지원 사무10. 이북도민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무11. 당해 자치단체와의 행정ㆍ예산 등 지원 협의 사무12. 기타 이북5도위원회에서 지시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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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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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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