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8조의2 (청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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