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8조의4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시ㆍ도사무소 관장사무와 관련한 담당업무 및 복무관리 실태 등의 정기ㆍ수시 점검에 필요한 지도ㆍ점검반을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①지도ㆍ점검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며, 지도ㆍ점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기관 공무원 등을 지도ㆍ점검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정기점검은 모든 시ㆍ도사무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민원, 특이상황 발생 및 중대한 사안의 사실 확인 등 필요시 실시한다.
③정기ㆍ수시 점검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및 시정ㆍ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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