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7조 (사고조사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사고조사의 목적) 교통사고 조사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상자의 구호 및 사체의 처리
2.사고확대방지와 교통소통의 회복
3.사고방지 대책을 위한 정확한 원인조사
4.형사책임의 규명
5.그 밖의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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