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7조 (사고조사의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통사고 조사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사고조사의 목적) 교통사고 조사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상자의 구호 및 사체의 처리
2.사고확대방지와 교통소통의 회복
3.사고방지 대책을 위한 정확한 원인조사
4.형사책임의 규명
5.그 밖의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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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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