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3조 (교육질서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성실히 교육과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기간 중 품위가 손상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교육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행위의 중단 및 개선요청, 퇴학 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교육훈련에 따른 정당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3.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받게 한 경우4. 기타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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