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21조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교육센터는 위원회가 주최하는 인권교육과정 운영 및 인권교육 협력 활동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인권교육센터는 위원회 주최 또는 외부기관과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 워크숍, 세미나, 간담회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인권사무소가 담당하는 인권교육센터는 지역사회 공헌과 인권적 가치실현을 위해 교육자원과 시설 등을 인권단체, 지자체, 사회복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인권사무소 소관 인권교육센터 활용을 희망하는 자는 대관희망일 1주일 전까지 대관 신청하여야 하며, 인권사무소는 신청목적, 시설취지 부합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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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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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