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6조 (인권강사 위촉과 재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교육운영과장,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제6조제1항제4호의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하고 별표 2 응시 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인권강사 위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심사한다.
위촉기간의 종료를 앞둔 인권강사가 재위촉심사를 요청한 경우에 인권교육운영과장,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별표 2 응시 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인권강사 재위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심사한다.
삭제<2024. 6. 11.>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자를 인권강사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고 위원장 명의의 별지 제4호에서 정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인권강사의 위촉기간은 최초 1년, 재위촉 2년으로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권강사로 위촉 예정된 자는 별지 제5호에서 정한 위촉동의서와 별지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성범죄경력조회서를 소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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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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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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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