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교육: 인권에 대한 지식의 학습, 생활 속 인권 실천 능력의 습득, 정보의 교환 등을 통해 인권을 옹호하는 태도, 가치, 신념을 강화시킴으로써 보편적 인권 문화 형성에 동참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시키는 일체의 활동2. 인권교육과정: 위원회가 단독으로 또는 타 기관과 공동으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정해진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과목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진행하는 인권교육 업무<개정 2022. 6. 21.>3. 인권교육 분야: 공공 영역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군ㆍ경,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분야, 학교 영역인 영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분야, 시민 영역인 장애, 노인, 이주, 아동ㆍ청소년, 북한이탈주민, 기업, 언론 및 사회복지 분야 등의 구분<개정 2022. 6. 21.>4. 교육운영부서의 장: 인권교육운영과장, 인권교육기획과장, 군인권협력지원과장 및 각 인권사무소장, 출장소장<개정 2022. 6. 21.>5. 사이버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6.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인권교육: 실시간 원격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사ㆍ교육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교육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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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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