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22조 (협력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권교육운영부서의 장은 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부 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인권교육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력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공동 주최: 외부 기관에서 위원회 인권교육과정과 유사성이 높은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 위원회는 과정 기획, 강사ㆍ교재 지원 등을 수행하는 등 과정을 공동운영하고, 위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2. 공동 기획: 외부 기관에서 위원회 인권교육과정과 유사성이 다소 떨어지는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 위원회는 과정 기획, 강사ㆍ교재 지원 등을 일부 수행할 수 있으나, 위원장 명의의 수료증은 미발급3. 기술 지원: 외부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운영할 경우, 위원회는 과정 기획 조력 및 강사 추천 등 수행4. 위원회 방문프로그램: 인권교육 대상자, 종사자들이 인권과 위원회 업무를 이해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친화력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 또는 인권사무소(인권체험관)에 방문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5. 인권특강 지원: 위원회가 기획한 인권특강(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특별인권교육을 포함한다)이나, 외부 기관에서 인권의식 확산 및 인권교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인권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인권강사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강사 추천
②공동 주최, 공동 기획, 기술 지원 등의 협력 활동을 수행할 때 각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위원회와 외부 기관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행한다.
③위원회 방문프로그램이나 인권특강 등의 협력 활동은 각 교육운영부서의 장이 실무를 총괄한다.
④인권교육 협력 활동은 제5조부터 제8조, 제10조를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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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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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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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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