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삭제<2024. 6.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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