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2조 (교육생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권리더십과정, 인권직무과정, 인권교육가과정, 인권감수성과정 교육생은 교육운영부서의 장이 해당 과정의 운영 목적및 취지와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②법정의무과정 교육생은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순으로 선발한다.
③인권강사양성과정 교육생은 인권교육운영과장이 서면심사 등을 포함한 심사 절차를 통하여 인권강사 지원 동기,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이해도, 강사로서의 발표 능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한다.1. 특정 기관 등의 소속 직원 비율2. 전국 단위 교육과정의 경우 지역별 교육생 수3. 동일 분야에 대한 지역 단위 교육과정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른 관할 지역별 교육생 수
④제3항에 따른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직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교육생 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 및 절차를 결정한 후 심사를 진행한다.
⑤교육생 선발 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교육생 선발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교육생 선발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교육생 선발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개정 2025. 9. 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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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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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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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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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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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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