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2조 (교육생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리더십과정, 인권직무과정, 인권교육가과정, 인권감수성과정 교육생은 교육운영부서의 장이 해당 과정의 운영 목적및 취지와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법정의무과정 교육생은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순으로 선발한다.
인권강사양성과정 교육생은 인권교육운영과장이 서면심사 등을 포함한 심사 절차를 통하여 인권강사 지원 동기,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이해도, 강사로서의 발표 능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한다.1. 특정 기관 등의 소속 직원 비율2. 전국 단위 교육과정의 경우 지역별 교육생 수3. 동일 분야에 대한 지역 단위 교육과정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른 관할 지역별 교육생 수
제3항에 따른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직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교육생 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 및 절차를 결정한 후 심사를 진행한다.
교육생 선발 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교육생 선발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교육생 선발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교육생 선발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개정 2025. 9. 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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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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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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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