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20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인권교육과정 등 인권교육 운영의 안정성 및 인권교육의 대중화ㆍ지역화를 위해 인권교육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무처가 소재한 서울과 인권사무소 및 출장소가 소재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제주에 인권교육센터 등을 둘 수 있다.
각 인권교육센터 등의 담당 부서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서울인권교육센터 등: 인권교육운영과<개정 2021. 3. 15.>2. 부산인권교육센터 등: 부산인권사무소3. 광주인권교육센터 등: 광주인권사무소4. 대구인권교육센터 등: 대구인권사무소5. 대전인권교육센터 등: 대전인권사무소6. 강원인권교육센터 등: 강원인권사무소7. 제주인권교육센터 등: 제주출장소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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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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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