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8조의2 (설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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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 운영과 발전지향적인 교육훈련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정별로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 별지 제1호에서 정한 설문조사 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시 또는 결과(수료)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교과편성의 타당성2.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3. 강사선정의 적정성4.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5.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 운영과 발전지향적인 교육훈련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정별로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 별지 제1호에서 정한 설문조사 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시 또는 결과(수료)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교과편성의 타당성2.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3. 강사선정의 적정성4.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5.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②국가인권위원회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은 제1항의 설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교육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운영 완료 후 설문결과를 분석 종합하여 교육운영 개선에 반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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