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5조 (인권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권교육운영과장은 각 교육운영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도 인권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군인권교육에 대하여는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이 수립한 후 인권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통합한다. <단서신설 2022. 6. 21.>1. 이전 연도 인권교육과정 운영 종합 평가2. 당해 연도 인권교육 환경 분석 및 추진 방향3. 각 인권교육과정별 세부운영계획 및 사이버 인권교육 세부운영계획4. 그 밖에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②교육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할 지역별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단,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정은 사무처 교육운영부서에서 담당한다.1. 인권교육운영과장: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개정 2021. 3. 15.>2. 부산인권사무소장: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3. 광주인권사무소장: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4. 대구인권사무소장: 대구광역시, 경상북도5. 대전인권사무소장: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6. 강원인권사무소장: 강원특별자치도7. 제주출장소장: 제주특별자치도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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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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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5조 · 인권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인권교육과정제7조 · 교육 시간제7의2조 · 교육 방법 및 진행제8조 · 교육 평가제8의2조 · 설문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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