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5조 (인권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교육운영과장은 각 교육운영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도 인권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군인권교육에 대하여는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이 수립한 후 인권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통합한다. <단서신설 2022. 6. 21.>1. 이전 연도 인권교육과정 운영 종합 평가2. 당해 연도 인권교육 환경 분석 및 추진 방향3. 각 인권교육과정별 세부운영계획 및 사이버 인권교육 세부운영계획4. 그 밖에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할 지역별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단,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정은 사무처 교육운영부서에서 담당한다.1. 인권교육운영과장: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개정 2021. 3. 15.>2. 부산인권사무소장: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3. 광주인권사무소장: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4. 대구인권사무소장: 대구광역시, 경상북도5. 대전인권사무소장: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6. 강원인권사무소장: 강원특별자치도7. 제주출장소장: 제주특별자치도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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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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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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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