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7조 (교육 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교육 각 과정의 교육 시간은 제5조에 따른 인권교육과정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②위항에도 불구하고 인권강사양성과정은 최소 80시간 이상의 집합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 일환으로 재택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총 20시간 범위 내에서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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