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6조 (인권교육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인권교육과정으로 ‘인권리더십과정’, ‘인권직무과정’, ‘인권교육가과정’, ‘인권강사양성과정’, ‘법정의무과정’ 및 ‘인권감수성과정’을 두며, 각 과정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리더십과정: 기관 및 단체의 간부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과정2. 인권직무과정: 기관 및 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지향적 직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인권교육과정3. 인권교육가과정: 인권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의 인권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인권교육과정4. 인권강사양성과정: 위원회가 직접 위촉하는 인권강사를 양성하는 인권교육과정5. 법정의무과정: 법령에 의한 의무교육을 위원회가 운영하기로 정하여 실시하는 인권교육 과정6. 인권감수성과정: 위 호에서 정한 과정 외 일체의 인권교육 과정
②위원회는 인권교육 관계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인권교육을 운영한다.
③위원회는
①항의 인권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인권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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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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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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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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