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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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위원회가 운영하는 대면 또는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인권교육과정의 기획, 개설, 운영, 협력 등의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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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위원회가 운영하는 대면 또는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인권교육과정의 기획, 개설, 운영, 협력 등의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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