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23조 (인권교육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해 각 분야별 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인권교육기획과장과 인권교육운영과장 및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교육운영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야별 인권교육협의회를 연 1회 이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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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직원 인권강사 위촉제19조 · 인권강사 해촉제20조 · 운영제21조 · 활용제22조 · 협력방법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3조 · 인권교육협의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인권강사가 아닌 외부강사의 강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